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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성분 표시 없어 ‘주의’…도브만 예외
샴푸,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성분 표시 없어 ‘주의’…도브만 예외
  • 전해영
  • 승인 2017.09.19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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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두피와 모발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샴푸의 안전성과 품질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9개의 샴푸 브랜드 제품 총 13개(일반 및 한방 샴푸 9개, 향을 강조한 퍼퓸 샴푸 4개)를 대상으로 세정성능, 안전성, 사용 만족도 및 제품특징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밝혔다.

시험결과, 살균·보존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피지와 먼지 등을 제거하는 세정성능과 사용 만족도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댕기머리(명품스페셜 샴푸)’, ‘팬틴(프로브이 아쿠아퓨어 샴푸)’ 등 2개 제품은 피지와 먼지 등 오염을 제거하는 세정성능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려(함초수 국화피운 샴푸)’ 1개 제품은 사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으며, ‘팬틴(프로브이 아쿠아퓨어 샴푸)’ 1개 제품은 사용 만족도가 비교적 낮았다.

특히 1% 샴푸액이 눈에 들어갔을 때 자극 정도를 시험한 결과에서 ‘미쟝센(펄 샤이닝 모이스처 샴푸)’, ‘엘라스틴(딥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케라시스(모이스춰 클리닉 샴푸 플러스)’, ‘팬틴(프로브이 아쿠아퓨어 샴푸)’, ‘리엔(자윤 백단향 샴푸)’, ‘미쟝센(퍼퓸 샴푸 뷰티플 블루밍 플로리스트 에디션)’ 등 6개 제품은 약자극이었으며, 10% 샴푸액에 대해서는 전제품이 중자극을 보였다.

한편 살균·보존제, 중금속, 디옥산,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과 표시사항은 전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전제품이 표시 권장 대상 물질인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를 사용했음에도 ‘도브(딥모이스처 샴푸)’ 1개 제품만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고 있어,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표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할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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