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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보수 청구 가능해진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보수 청구 가능해진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9.2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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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주어져 앞으로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관리비의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되어 전기자동차 충전을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청구권을 부여한다.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회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초 건설 당시부터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적시에 하지 않아도 별다른 수단이 없어 향후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가 문제되었고 주택 장수명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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