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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한다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한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9.26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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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수요는 차단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여,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보면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9월 26일 이후 △우선 올해 12월까지 실시하되, 집값 불안시 조사기간을 연장 △재건축 밀집지역, 고가주택 분양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지역 집중 조사 △미성년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후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 추출 → 신고서류 검토 및 소명자료 제출 요구 → 필요시 대면조사 실시 → 행정조치(과태료부과) 및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 통보 등이 나와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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