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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대폭 상승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대폭 상승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9.27 0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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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지금까지 국유재산은 대부 요율‧기간이 사용목적이나 활용조건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국민들의 다양한 대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조림 목적 토지는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시설 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최장 대부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기존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도 강화, 국유재산 무단점유 시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변상금을 무단점유 원인‧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변상금 요율도 상향조치(대부료의 120% → 200% 이내) 하였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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