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5 (화)
 실시간뉴스
이혼시 연금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이혼시 연금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 송혜란
  • 승인 2017.09.27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 법률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서 아직 결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둥 억지를 부리더니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서로의 골이 깊어져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벌어 놓은 재산은 작은 아파트 1채뿐인데,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와서 경제적인 독립에 자신이 없어요. 재산분할을 받아야 홀로서기를 시도할 텐데 말이에요. 혹시 남편의 연금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오랫동안 함께 한 남편과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A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모두 이혼 시 분할대상입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이지요. 공무원연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도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남편이 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때 그 금액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연금이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게 됩니다.

Q 이때 차명으로 된 부동산도 분할이 가능한가요?
A
차명으로 된 재산이라도 그것이 남편에 의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거나 남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다만, 제3자 명의 재산의 경우 제3자는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재산을 직접 분할하는 판결은 집행불능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제3자 명의의 재산의 가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Q 제 명의로 된 재산이 더 많을 경우 재산분할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지나요?
A
이혼청구를 하는 청구인의 재산이 남편의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 재산분할을 할 재산이 없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됩니다. 한편,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재산분할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더라도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인 장애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이혼 시 위자료를 부담케 합니다.

Q 평생 공무원으로 살다 퇴직한 남편의 공무원 연금도 미리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
네, 공무원 연금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연금은 전체 연금을 납입한 기간 중에서 혼인중 연금을 납입한 기간을 고려, 그 비율에 따라 분할합니다. 과거에는 연금액의 반을 재산분할로 받도록 돼 있었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돼 당사자간의 합의나 판결에 의한 결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30년에 이르고 연금을 납입한 기간도 거의 혼인 전 기간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혼 후 연금의 반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연금을 받을 때 이혼한 아내도 연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지요. 다만, 퇴직금 등의 경우 퇴직금이 적립된 기간을 감안한 이혼당시의 예상수령퇴직금에 기여율을 곱한 가액을 재산분할 대상액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Q 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
사실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남편이 사실혼의 아내의 노후를 위해 생전에 미리 재산을 아내에게 증여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생전증여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 아내의 노후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사실혼의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사실혼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