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05 (금)
 실시간뉴스
8·2 부동산 대책 그리고 세금 이야기
8·2 부동산 대책 그리고 세금 이야기
  • 송혜란
  • 승인 2017.09.28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내가 사는 곳이 어느 지역에 해당하며, 나에게 적용될 세법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병섭(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이번 부동산 대책 중 투기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은 세법 측면에서 양도세 중과와 관련돼 있다. 세법 적용 시기는 대상 지역별로 다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깊다.

첫째,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및 세종)이 지난 8월 3일 관보에 공고돼 동일자 양도분부터 3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할증 과세(6%→16%, 15%→25%, 24%→34%, 35%→45%, 38%→48%, 40%→50%) 된다. 이때 임대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투기지역 할증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4항에 규정돼 있었으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다가 8월 3일 자로 지정 고시돼 바로 시행된다.

둘째, 조정대상 지역(서울 전체,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시,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군])내 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50% 적용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로 현행세법은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을 적용한다. 세법이 개정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10%P,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20%P를 적용받게 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올해 12월 중 ‘소득세법’이 개정·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정대상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한다.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 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분양권부터다. 뿐만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한다. 이는 지난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며, 올 9월 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공포 및 시행이 예상된다.

단,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 기간 요건의 예외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 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됐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인 경우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 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대책 중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지역, 과천, 세종)는 대출규제·분양권전매금지 및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 재당첨 5년 제한 등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사항으로 규제 강도 순으로 보면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다.

 









강병섭 세무사는…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