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2:30 (수)
 실시간뉴스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마련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마련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9.30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홈쇼핑 송출계약 과정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의 홈쇼핑 송출계약 협상은 당사자 간의 자율협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유료방송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번에 마련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은 ▲협상의 원칙과 절차,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행위, ▲대가(송출수수료) 산정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협상의 원칙으로 성실협의 의무와 우월적 지위 이용금지를 명시하고, 상당한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행위, 다른 홈쇼핑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협의를 제한하는 행위 등 8가지를 정당한 사유 없는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대가 산정시 홈쇼핑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익구조, 홈쇼핑 방송채널 송출에 따른 상품 판매 매출의 증감, 송출수수료 수수에 따른 방송사업 매출의 증감,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 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홈쇼핑 방송채널 송출에 따른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송출수수료 산정시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홈쇼핑 재승인 및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홈쇼핑 방송 송출계약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Queen 백준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