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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간 불법어획·유통행위 특별 단속
10월 한 달간 불법어획·유통행위 특별 단속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9.30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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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과 가을철 성어기를 앞두고 10월 한 달간 불법어획행위 및 유통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수협 등이 참여하며,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어류 26종, 갑각류 5종, 패류 6종, 기타 3종 등 총 40종에 대해 금지체장·체중을 두고 포획을 제한하고 있다. 

우선 육상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팀당 3~4명으로 이루어진  10개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213개 수협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불법어획물의 판매,유통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해상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어업지도선 47척을 투입하여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으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한다.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포획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이와 병행하여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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