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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법규위반 집중 단속
추석 연휴 법규위반 집중 단속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0.0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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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한 「2017년 4분기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추석 연휴 법규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암행 순찰차 21대(영동·경부·서해안선)를 활용하여, 대형차량 난폭운전 및 지정차로 위반 등 사고 위험행위 집중단속(10. 3.~ 10. 5.)하고, 경찰헬기, 드론 10대(도로공사)을 활용하여 상습 정체구간 내 버스 전용차로 위반 및 갓길통행 등 얌체운전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도 운영한다. 음주운전, 보복·난폭운전, 얌체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가을 행락철(10월), 연말(12월) 등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속도제한장치 해제,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량, 과적차량 등 안전 위해차량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10. 10.~11. 9.)도 실시한다.

아울러 횡단보도, 이면도로 위 악성 불법 주정차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보행안전 위협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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