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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나들이철, 위험 요소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제보하세요
가을 나들이철, 위험 요소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제보하세요
  • 전해영
  • 승인 2017.10.1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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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나들이철 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위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청라저수지 산책로 보수 요청(개선 전 후), 하수도 맨홀 덮개 파손(개선 전 후)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정부의 안전신문고 운영이 활성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가을 나들이철 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을에는 산행이나 축제행사, 교통사고 등 여행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안전신고 대상은 가을철 축제장 내 위험요인, 등산로 및 보행로 파손, 낙석, 잘못된 길안내 표지, 관행적인 불법취사 및 소각 행위, 교통시설 파손 등 일상생활의 안전 위험요소들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된 즉시 행안부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 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송재환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고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성숙했다는 의미다”며 “10월에는 영어 안전신고 시스템을 개통해 외국인들의 안전신고 참여율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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