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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 ‘주목’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 ‘주목’
  • 전해영
  • 승인 2017.10.12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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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69번째 금융꿀팁 공개
▲ ‘파인’을 통해 과실비율 동영상 검색하는 방법(‘보험 다모아’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선택->원하는 사고유형 선택-> 세부 사고조건 설정 및 검색) 사진=금감원 제공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이번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 중 예순 아홉 번째로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1)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금과 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과실비율’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 과실비율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므로 과실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는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해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과거 사고횟수와 손해액 등이 반영된다. 따라서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 자동차보험을 갱신 시 보험료 또한 더 많이 할증될 수 있다.

특히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으므로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이 밝힌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시 과실비율 20%p 가중,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 15%p 가중,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 과실비율 10%p 가중 등이다.

이와 함께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고상황의 과실비율 궁금할 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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