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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절규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엄마의 절규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 송혜란
  • 승인 2017.10.27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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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240번 버스 사건을 계기로 마녀 사냥식 여론 몰이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인해 해당 버스 기사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버스기사가 가짜 뉴스를 배포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해당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살펴본다.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요즘 240번 버스 사건을 계기로 마녀 사냥식 여론 몰이가 크나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인해 해당 버스 기사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A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최초 작성한 자와 이를 유포한 자 모두에게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위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면 최초작성자나 유포자 모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의 금전적인 대가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버스기사가 가짜 뉴스를 배포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언론사도 사실관계에 대한 양 당사자의 취재없이 성급하게 일방의 주장만이 진실이라고 오인해 보도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경우라도 보도 당시 진실한 내용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Q 사실에 어긋나는 기사를 보도한 매체가 한, 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A
허위내용을 보도한 매체수가 많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내용을 보도한 매체가 많다면 보도매체입장에서는 그 만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최초 도를 넘은 마녀사냥을 시작한 SNS 계정자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마녀사냥을 시작한 최초 유포자가 가장 무거운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실무상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하지 않습니다.

Q 만약 버스기사가 이들에게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다면, 별개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최초 작성자나 유포자에게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위자료 배상금액이 대략 1억원이 최고액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있어 수십억원을 배상하는 판결도 있습니다.

Q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한 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는 리스크매니지먼트가 제일 큰 숙제일 듯 합니다. 그동안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는 무엇이 있었으며, 모두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요?
A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으로 개그맨 주병진, 영화배우 겸 탈렌트 송일국, 아이돌 가수 겸 탈렌트 김현중이 모두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로 최고액인 1억원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외국에 까지 알려 진 유명 스타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전파범위가 넓으므로 배상액이 1억원에 이를 수 있으나, 일반인의 경우 명예훼손의 전파범위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므로 배상액은 대략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을 발판삼아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지금 한국은 마녀사냥으로 해가 뜨고 인민재판으로 해가 진다”는 어느 언론의 보도처럼, 인터넷상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글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댓글들에 의한 토끼몰이식 마녀사냥은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의 막다른 골목으로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녀사냥식 댓글에 대한 법적인 제재도 필요하지만,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것은 이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균형감각있는 시민의식의 함양이 필요한 때입니다. 거짓뉴스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일반대중들의 분별력 향상을 위해 공공언론매체와 지식인들의 계몽활동도 필요합니다. 건전하고 균형적인 시민의식의 함양이 거짓뉴스가 생성될 수 없는 건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글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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