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9:35 (금)
 실시간뉴스
경력단절 걱정 없는 여성친화기업 대한항공
경력단절 걱정 없는 여성친화기업 대한항공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0.27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성보호제도 외 다양한 제도 시행
 

항상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국적항공사 대한항공. 여성인력이 눈치 보지 않고 여러 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복귀 후에도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딸을 키우면 보내야 할 회사 중 하나가 대한항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취재 백준상 기자 | 사진 대한항공 제공

“와인 서비스 때 승객에게 레이블을 보여드리며 와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시음을 권유하세요.”
지난 10월 1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기내식센터에서 장기 휴직 후 복직한 객실 승무원들이 복직 교육 일환으로 기내 서비스 실습을 받고 있었다. 이날 교육에는 자녀 2명 출산으로 3년 7개월간의 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객실승무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날은 파리행 A380 기내를 가정하고, 승객 탑승 후 식사 전 음료 서비스부터 식사까지 전 과정을 실제 현장과 동일하게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생들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표정으로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며 교육에 임하고 있었다.

대한항공은 매년 객실승무원 평균 400명이 임신휴직 및 육아휴직을 사용 중으로,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을 덜고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매달 차수별로 복직교육을 시행한다. 휴직기간에 따라 약 2주에서 한 달간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과정에는 기내 서비스 실습 외에도 항공안전 교육, 비상탈출 훈련 등이 포함된다.


여성친화기업으로서 장점 많은 회사, 대한항공
실제 두 아이 출산으로 총 4년의 휴직을 마치고 지난 9월 복직한 황지윤 사무장(34세)은 복직 교육이 업무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육아휴직이 끝나갈 무렵 긴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항공안전 교육과 기내서비스 실습 등 전체 교육과정을 거치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황 사무장은 “회사는 여성인력이 경력단절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원들은 눈치 보지 않고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서 “대한항공이 여성친화기업으로서 장점이 많은 회사”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에서는 여성인력 비중이 높은 객실승무원의 경우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임신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육아 휴직까지 포함하면 최대 2년을 휴직할 수 있다.

황 사무장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임신 기간에 이와 같은 휴직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임직원과 가족의 여가 활용을 위해 제공되는 할인항공권 혜택도 좋은 복지”라고 덧붙였다.

“임직원 할인 항공권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25~35매의 항공권이 제공되며 양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탄다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면 업무의 피로도 잊게 됩니다. 좋은 복지를 가진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모성보호제도 외 다양한 제도 마련
대한항공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법적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사내 문화 덕분에, 매년 평균 600명 이상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률도 95% 이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5년 국내 평균 비율이 59.2%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육아휴직 사용 후에도 전혀 문제없이 복직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꼭 출산휴가 사용 직후가 아니어도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주당 15~30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도 있다.

법적 모성보호제도 외에도 대한항공은 여성인력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자체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상시 휴직이 가능하다.

육아뿐만 아니라, 자기계발과 리프레시가 필요한 직원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현재 200명 이상의 여직원이 상시휴직을 활용 중이다. 이밖에도 전문의에 의한 난임 판정을 받은 여직원 중에서도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 휴직을 부여하는 난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육아기간 중 근무하는 여직원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본사 항공의료센터 내에는 사내 수유공간인 모아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젖병 소독기 및 모유 보관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본사 주차구역 중, 이동 편의성이 높은 곳을 여성주차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임원주차장 내에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해뒀다. 이밖에도 직원이 직접 선택한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 계약을 체결하고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덕분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직원의 수는 1,500명이 넘고, 3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도 100명이나 된다. 회사에서는 셋째 자녀 출산 시 특별축하금을 지급한다. 또한 대한항공은 법적으로 배우자출산휴가제도가 보장되기 이전부터 아빠가 된 직원들에게 유급으로 청원휴가를 부여해왔다.

 

양성평등주의 기업문화 바탕으로 여성인력 육성 활발
대한항공은 양성 평등주의 인사 철학을 바탕으로 채용 및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한다. 여성 인력에 대한 채용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항 승무·정비·항공기제조 등 남직원 중심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다양한 분야에 능력 있는 여직원들의 참여 기회를 활발히 넓혀 나가고 있다.

또한 여직원이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사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직원에게 국내외 MBA 입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30% 이상이 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지역 양성파견’ 제도의 경우에도, 2010년 23%에서 2016년 39%로 여직원 참여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입증하듯, 현재 대한항공의 과장급 이상 관리자 1,580명 중 약 40%인 620명이 여성이며, 여성임원 비율도 약 6%로 10대 그룹 상장사 평균 2.4%의 2배 이상에 달한다.

대한항공의 노력은 사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내 최초 여성친화 1호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여성지위 향상 유공’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여성지위 향상 유공 포상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매년 양성평등의식 확산 및 여성의 지위 향상에 노력한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밖에도 매년 여대생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 순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Queen 백준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