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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담합 추가이익’ 최고…소비자는 24%나 더 비싸게 샀다
한국 기업 ‘담합 추가이익’ 최고…소비자는 24%나 더 비싸게 샀다
  • 최수연
  • 승인 2017.10.30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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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들은 기업 담합으로 인해 정상 시장가격보다 24% 비용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이 추가로 가져간 이익은 국내총생산(GDP)의 0.53%로 조사 대상국 평균 4배에 달했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발간한 ‘공동번영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쟁정책’ 보고서를 보면 1995~2014년 20개 개발도상국에서 적발된 249개 담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 46개월간 23.1%의 가격 인상이 초래됐다. 국가별로 보면 담합에 따른 한국의 가격 인상폭은 24.0%로 터키(53.5%), 파키스탄(42.5%)보다는 낮지만 중국(17.4%), 인도(16.7%), 멕시코(15.3%)보다는 높았다. 초과이익을 벌금으로 환수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은 9%로 미국(57%), 유럽(26%) 평균은 물론이고 개도국 평균(19%)에도 크게 못 미쳤다.
 
담합에 의한 추가이익은 한국이 GDP 대비 0.53%로 조사 대상 12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평균(0.14%)의 약 4배에 달했다. 한국은 또 담합의 영향을 받은 판매 비중이 GDP 대비 3.0%로 평균(0.9%)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한국의 경우 소득상위 10%는 담합 등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실제보다 22.8%포인트의 소득을 더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 8개국 중 캐나다(24.1%)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OECD는 기업결합심사와 담합에 따른 제재 등을 강력히 시행한다면 5년 뒤에는 GDP 성장률이 0.4%포인트 증가하며 소비증가율 0.35%포인트, 투자증가율 0.78%포인트, 고용증가율 0.28%포인트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OECD는 “정부가 담합 등 기업의 불법적 시장지배력을 통제하면 비숙련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이 숙련 노동자보다 4배가량 늘어나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공정경쟁법을 엄격히 집행하면 부의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최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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