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5:00 (금)
 실시간뉴스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0.31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 거래와 대부업・금융기관 모두 연 24%로 인하된다.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포 3개월 후인 내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대출 최고이자율이 모두 연 24%로 제한될 예정이다.

[Queen 백준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