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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 부는 11월 '노로바이러스' 주의해야
찬바람 부는 11월 '노로바이러스' 주의해야
  • 전해영
  • 승인 2017.11.01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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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부는 11월엔 특히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보이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최근 5년 간 매년 평균 50건이 발생했다. 월별로는 11월 7건, 12월 12건, 1월 8건, 2월 5건으로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발생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면역력이 낮은 유아를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오염시켜 음식으로 감염될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실제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원인을 분석해 보면 오염된 지하수나 어패류에 의해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됐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영하 20도 이하 낮은 온도에서도 오랫동안 생존이 가능하다.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시킬 수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24~48시간 이후 메스꺼움,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등이 발생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로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하여 소독하는 것이 좋다”며 개인위생관리를 철처히 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굴 등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조언이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역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1주일 이상 조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조리실 내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는 등 검사는 필수라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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