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과기부에 따르면 단위당 종량도매대가의 경우 전년대비 음성 12.6%(30.22→26.40원/분), 데이터 16.3%(5.39→4.51원/MB) 인하하였다. 수익배분도매대가는 주요 LTE 정액요금제인 데이터중심요금제의 도매대가 비율을 전년대비 평균 7.2%p(도매대가 납부금액 기준 10.4%p) 인하하였으며, 특히 데이터를 300MB~6.5GB 제공하는 구간은 평균 11.7%p 인하하였다.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대가 협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할 예정으로, 종량도매대가는 올해 4월, 수익배분도매대가는 올해 7월로 소급하여 인하금액을 정산한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1년 연장(2017년 9월 → 2018년9월)하는 전파법 시행령이 10월부터 시행되었다. KT나 LGU+가 유사한 비율로 도매대가를 인하할 경우,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620억원까지 감소되어, 재무여건 개선을 통한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과기부는 전망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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