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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법인 간 갈아타기…교육청과 연대해 비리 근절 나선다
임원의 법인 간 갈아타기…교육청과 연대해 비리 근절 나선다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7.11.09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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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유명한 교육 사업가 A 씨는 그 지역 사립고교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 횡령으로 인해 관할청인 A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A 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3년 뒤에 다른 지역의 B대학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임원 결격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학교법인 간 갈아타기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력과 소통, 즉, ‘관계’를 중심에 두고 추진한 것으로 일부 사학이 비리 임원의 잘못된 행태로 자주적이고 건전한 운영 방향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교육에 대한 희망이 상실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현재 관할청은 임원취임 승인 시 임원취임예정자의 신원조사 회보서, 신원조회서, 학교법인에서 제출하는 예정자의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각서 등을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청이 나뉘어져 있어 각각의 독자의 행정처분으로 학교법인 또는 임원취임 예정자가 제출하는 각서만으로는 개별 관할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진위 파악이 어려웠다.

 특히 초․중등학교법인에서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 또는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에서 초․중등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엔 사실여부를 판단하기가 더욱 곤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임원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부당하게 학교법인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 간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며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매년 중점관할청을 지정하여 각 관할청의 행정처분 자료를 취합․관리하며 전 관할청에 자료를 공유하고, 각 관할청은 동 자료를 토대로 임원의 결격사유를 검증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자의 임원 선임을 엄격히 차단할 것이다.

 더불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허위 서류 작성 등으로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할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1월 8일 수요일, 17개 시․도교육청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공유함은 물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협업 체제를 구축했고 지속적․체계적인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향후 DB시스템도 구축해 행정의 적시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학교법인 운영지원과 관련해 관할청의 규정 및 업무 처리방식 등을 비교해 우수 사례는 공유하고 잘못된 사례는 과감히 혁파함으로써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일관성 있는 지원을 추진토록 협의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현장의 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사학의 건전성 지원을 위해 ‘사학 현장과 소통을 강화’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관련업무 안내 등의 소통기회 부족으로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사학 현장에서 법인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학교법인 및 정관관련 업무매뉴얼’을 오는 12월 중 제작․배포할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업무공유체제를 다지고 비리 임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사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민주주의 회복에 한 발 더 다가서도록 기여하고, 사학의 자주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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