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기본법 개정안에는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내용은 제4조(국민의 권리)와 관련해 ‘국민들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사항’으로 기존에 규정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로 명시한 것이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가 일어남에 따라 정치적 견해로 인해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천명할 필요가 있어 이뤄졌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문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더욱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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