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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 활용토록 '군 경력증명서' 발급 법제화
취업 시 활용토록 '군 경력증명서' 발급 법제화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1.10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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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병 전역시 지급하는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담은「병역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 전역시 자동발급하는 ‘전역증’은 1991년에 도입되어 전역 등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군 경력증명서’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것을 병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함과 동시에 복무중인 병사들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이를 취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는 병을 대상으로도 확대 발급하고 있다.

2013년 5월부터 병의 복무의욕 고취와 취업시 군 복무성과 증명 등을 목적으로 군 경력증명서 발급대상을 병사까지 확대하였다. 2016년에는 ‘격오지·접적지역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을 표기하였고, 2017년에는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을 표기할 수 있도록 ‘군 경력증명서’ 서식을 개정하였다.

‘군 경력증명서’는 매년 그 발급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역인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약 4만여 명의 인원들이 취업 등 이유로 ‘군 경력증명서’를 신청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각 군과의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병 전역시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를 대체 발급하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다.

병이 성실히 근무한 군 복무성과를 증명하고,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병 전역 시 ‘군 경력증명서’를 대체 발급 추진하고, 대체 발급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병역법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토록 한 것이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대한민국 남성의 82%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군 경력증명서’는 취업 시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 경력증명서’ 내용을 더욱 충실히 개선하는 등 병의 성실복무 유도와 전역 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병역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8년 전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Queen 백준상기자] 이미지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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