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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 중 숨진 해수부 공무원 순직 인정
불법조업 단속 중 숨진 해수부 공무원 순직 인정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1.10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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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7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고(故) 김원 주무관(만 28세)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고 김원 주무관은 지난 7월 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 중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숨졌다. 해양수산부는 김원 주무관에 대해 1계급 특진 추서하고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 향후 국립묘지 안장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험직무 인정에 앞서, 지난 10월 25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김원 주무관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하였다. 그간 불법어업단속 등 업무 중 순직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총 8명에 달하나,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고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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