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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도 사전대피 안내 必…지역축제 등 다중밀집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안 마련
공연장도 사전대피 안내 必…지역축제 등 다중밀집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안 마련
  • 전해영
  • 승인 2017.11.1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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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0명이 넘는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반드시 안전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야할 것을 보인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다중밀집사고 원인을 분석해 총 2개 분야 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 소관부처에 이행을 권고했다.

실내·외 공연장과 지역축제 현장 등에서 발생한 15건의 다중밀집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면 군중이 압사 등 사고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공연 시작 전 급박한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관람객이 당황하거나 불만심리 등을 자극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반면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은 미흡했다.

이에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주요 개선권고 사항으로 제일 먼저 안전대책 수립대상인 지역축제 참석인원을 조정·강화했다.

또한 지역축제 추진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으며, 피난안내 홍보를 위한 대피안내 영상물 상영을 영화관뿐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의무화했다. 최소 안전점검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연 변경신고서 제출기간을 기존 3일전에서 5일 전까지로 조정한 것도 눈여겨볼 만 하다.

이와 함께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자 등 단순 안내요원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개선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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