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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구입 시 ‘품질’ 꼼꼼히 살펴야…소비자 피해 급증
전동킥보드 등 구입 시 ‘품질’ 꼼꼼히 살펴야…소비자 피해 급증
  • 전해영
  • 승인 2017.11.15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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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동킥보드, 전동보드,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품질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중 전동킥보드 및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바퀴, 배터리, 전기모터, 발판, 핸들 등이 부품으로 구성돼 있다. 전동스쿠터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보드 구성 부품 이외 좌석이 추가된 이동기구를 말한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년 9개월간 본원에 접수된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08건으로, 특히 올해는 9월까지 75건이 접수돼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수의 69.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전동킥보드’가 56건(51.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동보드(전동휠)’ 31건(28.7%), ‘전동스쿠터’ 21건(19.4%) 등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이 99건(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 관련 6건(5.6%), ‘광고’ 관련 2건(1.8%) 등으로 나타났다.

품질 관련 피해 중에서는 ‘배터리’ 관련이 39건(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브레이크' 및 '핸들장치’ 각 9건(8.3%), ‘프레임’ 및 ‘성능미달’ 각 8건(7.3%) 순이었다. 또한 해당 장치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구입 시 제품 구조의 안전성 및 견고성, 품질보증기간 등 A/S 정책이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 설명서와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일상점검을 철저히 한 후 운행할 것, 급경사, 장애물 등을 피하고 야간 주행 시에는 전후방 반사체를 부착할 것, 신체 보호장구를 착용해 안전하게 이용할 것 등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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