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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명…‘위택스’서 확인 가능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명…‘위택스’서 확인 가능
  • 전해영
  • 승인 2017.1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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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1만941명의 명단을 위택스와 시·도 누리집을 통해 15일 오전 9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은 총 1만941명으로, 개인 8024명, 법인 2917개이다. 총 체납액은 5168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700만원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7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해 명단제외대상이 되면 체납자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은 보호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효과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 운영,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사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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