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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어선 재해보상 받기, 더 편리해질 것…수협중앙회가 필요서류 직접 확인한다
어선원·어선 재해보상 받기, 더 편리해질 것…수협중앙회가 필요서류 직접 확인한다
  • 전해영
  • 승인 2017.11.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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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선원,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 청구와 지급 과정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1월 중순부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지점 업무담당자들이 재해보상급여 심사에 필요한 청구 서류인 주민등록등·초본, 선박원부, 선박입·출항신고사실확인서 등 8종의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매년 3만여 건의 어선원 및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 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어업인이 해안가나 도서지역에 거주해 재해보상을 받으려면 해경 출·입항통제소, 시·군·구청 등을 방문, 각종 서류들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비서류 정보 보유기관인 해양수산부, 근로복지공단 등과 협력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어업인만 해당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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