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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전수검사, 20년 이상 노후장비 사용 제한키로
타워크레인 전수검사, 20년 이상 노후장비 사용 제한키로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1.17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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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년 이상 노후된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3년 단위로 사용을 연장하겠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6,074대를 내년 4월까지 전수검사 하고 앞으로 수입크레인 등록 시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 하여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여 비 인증부품의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 핀 등 부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를 내실화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시 원청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한다. 임대업체도 단순히 장비를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제공하도록 한다.

업종 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치해체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여 적정 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작업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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