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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 중 피해 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하세요
해외 거래 중 피해 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하세요
  • 전해영
  • 승인 2017.11.1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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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 개발

앞으로 해외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주는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가 개발됐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11월 말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 연말 크리스마스 세일 등 해외구매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가이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는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며,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2017년 1월~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37%),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가 114건(14%), 배송 관련 피해가 103건(13%)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0%(288건)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돼 해당 서비스 활용방법 안내가 진행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특히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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