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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화포천 습지, 10년 만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김해 화포천 습지, 10년 만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7.11.23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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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서식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화포천 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의 화포천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11월 23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소규모 공장의 난립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김해시 화포천 습지가 지역주민들의 생태복원 노력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로 10년 만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화포천 습지는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대암산에서 발원해 한림면 시산리 일대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제1지류의 지방하천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포천 중,하류지역으로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화포천 습지는 국내 하천형 습지보호지역 중에 가장 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사는 곳이다. 희귀식물을 포함한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특히, 일본에서 인공 부화된 후 방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황새, 일명 봉순이가 도래하는 국내 3곳의 서식지 중 1곳으로 황새 서식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화포천 습지는 지난 2007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홍수 피해 방지사업 이행을 먼저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10여년 동안 추진이 중단됐으나, 이번 지정으로 사유지 매입・훼손지 복원 등 보전관리 대책과 함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모범 사례로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화포천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화포천 습지보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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