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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군의회 의장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
전남시군의회 의장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1.23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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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군의회 의장회는 지난 22일 목포시의회 주관으로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된 제227회 전남시,군의회 의장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과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순천시 의회 임종기 의장이 대표 낭독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서는 “지방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방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지방분권이 시대적 최우선 과제임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중앙과 지방정부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 및 재정분권,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인사권의 독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임종기 의장은 “현재의 상황을 지방자치 시대의 파산 위기로 인식하고, 지방분권 26주년을 맞아 온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흥군의회 김복실 의장이 대표 발의한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문에서는 “현행 헌법에는 농산물 가격과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헌법에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농산물 가격이 물가 안정의 도구나 희생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헌법에 식량주권을 명시하지 못하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건의문은 ▲헌법에 농산물 최저가, ▲헌법에 직불금 지원 명시, ▲정부의 농업정책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전남시군의회 의장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과 건의문을 국회와 청와대, 행안부 등 관련 주요 기관에 발송될 예정이다.

[Queen 백준상기자] 사진 여수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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