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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된다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된다
  • 이지은
  • 승인 2017.1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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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기배란 억제제 관련해서는 총 5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환자 부담 완화 사례의 경우, 비급여시 1회당 약 5~6만 원 수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 30%로 1회당 약 8천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Queen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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