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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용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서 선별·포장 필수
일반 가정용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서 선별·포장 필수
  • 전해영
  • 승인 2017.11.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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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달걀을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위생적인 선별·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세부범위, 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설했으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 영업자 준수사항에서는 최종 소비가 목적인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해 유통·판매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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