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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비 자금출처와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조사
해외이주비 자금출처와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조사
  • 송혜란
  • 승인 2017.11.30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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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국내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하려면 국내화폐를 외국화폐로 환전해야 한다. 만약 금융기관에서 10만달러 이상 환전하면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외화환전자금을 증여받았는지, 부동산 처분 후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검증한다. 이때 확인 조사하는 자금의 성격에 따른 확인절차 등 제반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세대별로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액이 미화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가 필요하다.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 및 조사는 해외이주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처리한다.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 및 그 세대원의 부동산 매각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신고·납부 여부·국세의 체납여부·재산반출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해 조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 후 10일 이내에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서면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1회에 한해 발급기한을 2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해외이주비가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한다.

부동산 매각자금은?

부동산 매각자금확인는 외국환은행이 특정인에게 외국환을 매각할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가 필요하다. 첫째, 외국인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하며, 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를 때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 한다.

둘째, 재외동포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하게 되며 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서로 다른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 한다.

셋째,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신청서, 부동산을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매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매매계약서)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행정절차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 후 반출 가능한 금액은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데, 실제 반출 가능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등을 포함) 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포함) 양도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대상은 신청자가 신청일 현재 5년 이내에 매각한 부동산만 해당된다.

재외동포가 부동산을 매각해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대금, 국내예금, 증권매각대금,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등의 금융자산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의 제출 역시 필요하다.

 

 

 

 

 

 

 

 

글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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