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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남편의 혼외자들에게도 상속이 되나요?
생활법률-남편의 혼외자들에게도 상속이 되나요?
  • 송혜란
  • 승인 2017.12.0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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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업주부로서 남편이 30년 전에 가출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로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엽게 여긴 친정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마련해 줘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혼외자 2명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다면 제 재산은 남편과 남편의 혼외자들에게도 상속이 되는지요? 친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남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있다고 하는데, 증여세를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 걱정인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Q 남편의 혼외자에게도 상속이 되나요?
A 남편의 혼외자는 아내의 친자식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는 남편과 친딸뿐입니다. 이때 남편은 상속재산의 60%를, 딸은 40%를 상속받게 됩니다. 남편의 혼외자는 남편의 재산은 상속받지만 아내의 재산은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Q 딸이 상가를 관리하고 병든 엄마를 봉양했는데, 상속을 더 받을 수 없나요?
A
딸이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여분의 비율은 공동상속인인 딸과 남편의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로 정합니다.

Q 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아내는 자신의 재산인 아파트와 상가를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 재산을 딸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증여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Q 딸에게 증여하면 남편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A
아파트와 상가는 아내의 소유이므로 아내가 딸에게 증여하는 것은 권리 행사입니다. 남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후 사망했을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인 남편은 상속재산이 없어졌으므로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게는 상속 지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권이 있으므로, 남편은 딸에게 상속재산의 30%(상속지분의 2분의 1)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남편이 상속재산에 대해 전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A
남편은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이혼을 하면 남편은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을 전혀 주장할 수 없습니다.

Q 30년 전에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남편이 30년 전에 가출한 경우 이는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고, 심지어 가출해 혼외자까지 두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글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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