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3:25 (목)
 실시간뉴스
잘못된 갑질문화 개선... 종합병원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
잘못된 갑질문화 개선... 종합병원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
  • 이지은
  • 승인 2017.11.28 2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 출근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간호사 인권침해 등 열악한 근로환경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최근 노동·시민단체 등에서도 병원업종의 문제점이 다수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근로감독 대상은 우선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6개 종합병원이다. 감독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주간 진행하되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 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이며, 일부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 및 행사 등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시정토록 할 계획이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번 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또한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그간 의료현장에서 갑질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고,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 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Queen 이지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