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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소비자 불만, 바로 신고 체계 확립
자동차 리콜 소비자 불만, 바로 신고 체계 확립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1.30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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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1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어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받고,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전자부품 등 각종 첨단장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정부의 철저한 결함조사 등으로 인해 올해 역대 최대 자동차 리콜이 실시되고 있으나, 리콜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받는 창구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고, 리콜 수리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만사항들을 접수받고 이를 처리해나가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 란에 불만사항을 등록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 및 절차를 자동차안전연구원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1일부터 시행하는 리콜에 대해,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번호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리콜 대상여부 뿐만 아니라, 리콜의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104개)를 통해 차량 검사 시 리콜 세부 내용(리콜 여부, 내용, 기간 등)을 검사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안내하게 하였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교통안전공단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의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검사원이 리콜 세부내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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