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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전후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키로
평창올림픽 전후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키로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1.30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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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기간과 그 시기를 전후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정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올림픽 선수단·관람객 입출국을 더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한 출입국서비스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국민 중 대한민국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우리나라 비자를 발급받고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사람,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 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관광객, ‣중국 공무보통 여권 소지자(국영기업 간부 등)를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체류 기간 15일)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을 쉽게 하고, 올림픽 입장권 판매와 강원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향후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하여, 한·중 인적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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