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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
이젠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
  • 이지은
  • 승인 2017.12.05 0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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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금연구역 지정 관련 홍보 사진


보건복지부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올해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당구장 등 금역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아직 제도 시행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내 체육시설 이용 손님들의 자연스러운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가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에서의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Queen 이지은 기자] 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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