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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예방접종 하세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예방접종 하세요
  • 이지은
  • 승인 2017.12.05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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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47주(11월 19일~11월 2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12월 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의 준수를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도록 거듭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는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 무료접종을 지원 중이며, 78.5%(제주 74.9%~충남 80.9%)가 접종을 완료하였으므로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서둘러 접종해야 한다.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보육시설, 학교 및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특별히 예방 및 환자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영유아 및 학생은 기관 내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나고 해열제 없이 체온을 회복한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 및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ueen 이지은 기자] 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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