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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에센셜 오일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나와 ‘주의’
아로마 에센셜 오일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나와 ‘주의’
  • 전해영
  • 승인 2017.12.06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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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향기요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시중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대한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92.3%)에서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리모넨이, 13개 전제품에서 동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이 검출된 것이다.

입욕제, 마사지제, DIY 용 화장품 원료 등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7개 전제품에서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
 
착향제로 사용되는 리모넨과 리날룰은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럽연합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화장품은 해당 ‘물질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국내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이 부재하고,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Que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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