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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양양 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2.07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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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8일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왕거머리말(잘피)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강원도 양양군 조도 주변해역을 28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조도 주변해역에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왕거머리말(잘피)가 0.13㎢(축구장 면적의 18배) 범위로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올해 7월 양양군의 신청을 받아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8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조도 주변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왕거머리말(잘피)은 육상에서 유입되는 많은 종류의 오염물질을 빠르게 흡수하고 제거하여 연안환경을 정화하고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지 겸 서식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양양 조도 주변 바다에는 쥐노래미, 볼락, 참가자미, 해삼 등 수산자원이 풍부하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중에 양양 조도 주변해역의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보전활동을 위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당구역 내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주요 해양생물종의 서식처 보전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 저감·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Queen 백준상기자] 이미지 해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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