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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포항지진 피해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 이지은
  • 승인 2017.12.08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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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포항지역 지진 발생 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동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피해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0만 원을 연 최대 180일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포항지진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지진피해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이번 포항지진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지원한 바 있으며,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포항지역 지진 발생에 따라 동 지역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 관서에서 피해 기업을 방문하여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라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적극 지원과 실업 예방 의지를 전했다.


[Queen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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