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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제품 성능평가 제도 도입
정보보호 제품 성능평가 제도 도입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2.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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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제품의 성능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의 도입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제품의 처리성능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정보보호제품 인증제도는 보안기능의 구현여부를 평가하고 있어, 수요기업들이 정보보호제품을 구매할 때 기본적인 보안기능만 구현된다면 성능보다는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해 정보보호제품의 성능 및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DoS) 대응장비, 지능형 지속 공격(APT) 대응장비 등 4종의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평가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능평가 결과는 신청기업의 요구에 따라 실측값, 신청기업이 제시한 기준의 통과여부 표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된다.
 
또한 성능평가제도의 조기 정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신청기업과 제품 도입기관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신청기업에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오픈테스트랩 시험장비를 개방하고, 필요한 기술자문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성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능평가기관 신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보안성능인증팀)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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