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35 (금)
 실시간뉴스
아직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했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주의’
아직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했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주의’
  • 전해영
  • 승인 2017.12.12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미가입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 12월 31일 종료”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오는 31일 종료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이에 대상 시설의 업주는 올해까지 꼭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11월 21일 기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66%이다. 올해까지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내년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 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