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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사고 시 대응 지침 미흡, 인력도 부족…해결책은?
지하철 사고 시 대응 지침 미흡, 인력도 부족…해결책은?
  • 전해영
  • 승인 2017.12.12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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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응지침 현실에 맞게 바꿀 것”
 

최근 지하철 사고 시 대응 지침이 현실에 맞게 구체적이지 않고 현장 대응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574개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현장조치 행동지침 관리가 미흡하고 인력부족 문제로 현장 대응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장조치 행동지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지침’ 2종이 같이 작성·비치돼 있어 사고발생 시 혼선의 우려가 있었다. 특히 ‘지하철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은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미흡했다.

또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 지하철공사 모두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대응인력이 부족했다.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대응해야 할 역장·역무원 등이 재난안전 분야종사자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됐음은 물론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안전감찰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시정토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현장조치 행동지침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지침을 통합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관사 및 관제사, 역무원 등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하철 운영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철 안전교육 강화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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