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55 (금)
 실시간뉴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발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발간
  • 이지은
  • 승인 2017.12.13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생각한다
'응급의료기관 대상 안내서' PDF 파일 첫 장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원‧검찰‧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발간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형사사법기관인 법원과 검찰, 그리고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응급의료기관별 총 3종으로 발간된다.

‘법원 대상 안내서’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건의 조기개입’·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등 사법권 개입의 원칙을 강조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형사법적 개입 시, 필요한 최우선적인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임을 강조한다.

‘검찰 대상 안내서’에서는 수사기록 및 판례에서 인명피해가 있던 사건을 분석해 ‘결정전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가정폭력의 특징을 분석한 ‘한국판 재범 위험성 평가 문항’을 수록해 사건 수사 담당자들이 가정폭력사건 수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응급의료기관 대상 안내서’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신고 의무자인 의료인이 피해자의 유형별로 어떻게 가장 신속하고 올바르게 지원할 수 있는지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피해사실 입증의 중요한 자료인 ‘의료기록’과 ‘진단서’ 작성 시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한 기록 방법을 제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이상행동도 담아 의료인들의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신고하며 외부자원 연결을 유도하도록 했다.

안내서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돼 전국 법원‧검찰에 배포되며, 실무 활용도 및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센터와 산부인과 전문병원 등 의료기관 600여 곳에는 PDF 파일 형태로 온라인 배포된다.


[Queen 이지은 기자] 사진 [여성가족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