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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 추가…미세먼지 줄어들까
수도권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 추가…미세먼지 줄어들까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7.12.14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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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먼지 총량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 상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왔다.

그러나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면서 단계적 시행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먼지 항목의 개별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필요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등을 반영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4일 공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은 먼지 총량제 시행과 관련해 개별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필요한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을 담았다.

이번 먼지 총량제 대상사업장은 공통연소, 공정연소, 비연소 등 3개 시설군으로 구분해 2018년부터 발전, 소각 등 ‘공통연소’ 시설군에 적용한 후, 향후 다른 시설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적방지시설 기준’은 먼지 총량제가 2008년 시행에 맞춰져 있는 점을 감안해 그간 방지시설 기술개발 추세 등을 고려해 업종에 따라 배출 기준이 10~80%까지 강화된다. 또한, 현재 총량제가 적용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가동률을 산정할 때 현행 6년간 최고 가동률에서 최근 5년간 평균 가동률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먼지 총량제의 단계적 시행 및 할당량 산정방법 개선 등에 따라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별로 약 24~37%까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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