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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식품 구매 시 허위·대광고 ‘주의’
인터넷서 식품 구매 시 허위·대광고 ‘주의’
  • 전해영
  • 승인 2017.12.15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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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판매 식품 사이에서 허위, 대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모니터링해 허위‧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만6,553건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 135건(7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80건(93.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조치는 고발 95건(49.5%), 영업정지 73건(38.0%), 시정명령 13건(6.8%),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11건(5.7%)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신고전화 또는 민원 상담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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