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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내달 2일부터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내달 2일부터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
  • 전해영
  • 승인 2017.12.26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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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었다.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규모가 부설주차장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부담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외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사람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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