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0:00 (금)
 실시간뉴스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 전국 3개 권역으로 확대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 전국 3개 권역으로 확대
  • 이지은
  • 승인 2017.12.26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시범 운영해온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2018년부터 전국 3개 권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확대되는 지역은 서울·중부권(강원 포함), 충청·전라권, 경상권으로 그동안 이뤄진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을 넘어 지방의 근로청소년에까지 실질적 지원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납, 성희롱・폭언・폭행 등 발생 시 근로현장도우미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업주와의 면담‧중재로 문제해결을 돕는 사업이다.

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례인 경우 노동관서나 경찰서로 연계하고,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해 통합지원센터와 연계․지원하는 등 관계 기관을 통한 종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근로권익상담실’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고용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 합동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불법고용 등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고용부·지자체·경찰 등과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겨울·여름방학 기간 중 전국 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합동점검을 한다.


[Queen 이지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