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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정비 사업, 신속하고 효율적으로…재해 예방·주민 생활환경 개선 최우선
소하천 정비 사업, 신속하고 효율적으로…재해 예방·주민 생활환경 개선 최우선
  • 전해영
  • 승인 2017.12.26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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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정비 허가신청 받을 시 20일 이내 처리해야

앞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소하천 정비 허가신청 처리기한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LH공사, 건설사 등 비관리청인 자가 소하천 정비를 위해 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할 경우 회신 기한이 지정되지 않아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측량 및 감정평가 등을 위해 편입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 소유자 및 점유자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 법률안은 소하천 정비 허가 신청에 대한 법적 처리기한을 20일로 명시해 속한 민원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허가 의제 협의요청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토록 해 행정절차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하천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출입 예정일의 3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하천정비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재해 예방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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